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3일 현행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지원하는 안을 발표했다.
그럼, 신청대상 및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자.
1. 신청대상 및 혜택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만 0세에게만 월 30만 원씩 지급되었으나, `23년부터는 만 0세 70만 원, 만 1세에게는 35만 원이 지급된다. 그리고, `24년부터는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1세 모두 보육료에 해당하는 51.4만원의 바우처가 지급 (어린이집 무상 보육)되는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51.4만 원보다 크므로 차액인 18.6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 원이 바우처 금액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액은 없다.
2. 신청방법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22년도에 영아수당을 신청했다면, 추가 신청은 필요 없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지만,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 온라인은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3.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입금된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지급 받지 못하면, 다음 달에 신청한 달의 부모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4. 기타 FAQ
(1)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 만남이용권은 받을수있나요? 양육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 23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내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내년에 부모급여 70만 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 24(온라인)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5)만 0세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7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꼭 변경신청 해야 하나요? 부모급여(현금)를 받으면서 자비로 보육료를 지불하면 안 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부모보육료 이상의 각종 보육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발생하는 보육료는 전액 자부담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또한, 만 1세가 되면 보육료가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높으므로 미리 부모급여(보육료)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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