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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체크 카드 무엇이 유리할까?

by 피오나니 2022. 12. 12.

1월이 되면 급여 생활자들은 연말정산을 할 것이다.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 매번 하면서도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혜택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머릿속에 개념을 심어놓으면, 매우 유용하다.

더불어, 신용카드 공제는 가장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거의 모든 직장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염두에 둔 지출 계획을 미리 세워두면 좋다.

 

1. 연말정산을 왜 하지?

 

급여 생활자들이 매월 내는 세금은 사실 확정된 세금이 아니다. 소득에 따라, 매우 rough하게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연말에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서 산출 세액을 확정한다. 이렇게 확정된 세금이 그동안 납부한 세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돌려받고, 더 많으면 추가로 더 세금을 납부한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지 못하면, 왠지 모르게 억울한 느낌이 들게 마련인데, 어차피 조삼모사이다.

 

2. 연말정산의 흐름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은 아래의 흐름대로 계산이 된다. 

 

 1)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세액

 

먼저 전체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금액 (소득공제)를 제하여,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 최종적으로 세금 납부액 일부를 조정 (세액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즉,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다소 간접적 항목이고, 세액공제는 직접적을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이라서, 세액공제가 더 효과가 큰 항목이다.

 

3. 신용카드 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로 차등  적용한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 영수증 30%)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되, 최대 공제 한도액이 있는데, 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 원, 1.2억 원 이하는 250만 원, 1.2억 원 초과는 200만 원이다. 

 

무슨 말인고하니, 연봉이 4천만원인 급여 생활자를 예로 들어보자.

이 사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4천만 원 * 25% = 1천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 영수증으로 지출해야 한다. 즉, 이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허들이다.

 

이 사람이 만약 총 2천만원을 지출하였는데, 각 결제수단 지출금액별, 세액 공제액을 계산해보면,

 

case 1) 2천만원 전액 신용카드로 지출: 1천만 원 * 15% = 150만 원

    

case 2) 1.5천만 원 신용카드 , 0.5천만 원 체크 카드로 지출: 0.5천만원 * 15% + 0.5천만원 * 30% = 225만 원

 

case 3) 1천만 원 신용카드, 1천만원 체크카드로 지출: 1천만원 * 30% = 300만 원

 

각 케이스별로, 최대 150만 원 소득공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는 인적 공제 1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4.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보통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포인트 적립 등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허들에 해당하는 총급여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25%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서는 7천만 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1천만 원까지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공제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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