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인 자동차세는 1년 치 세액을 1/2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분할 고지하지만, 소유자가 1월에 전액 납부를 신청하면, 금융비용 (연 7%)만큼 할인을 받고, 미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울시)
1. 신고 납부 기간 : 1/16 ~ 1/31
2. 신고 납부 신청 : 인터넷 ETAX (https://etax.seoul.go.kr/) , 휴대전화 앱 (STAX) 및 관할 구청 세무과 유선 신청
3. 할인 혜택 시뮬레이션
- 연 7% 할인 혜택이나, 실제 할인 혜택은 11개월분 이율에 해당하는 약 6.4% 할인이 적용된다.
-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비례해서 부과되고, 전기차는 10만 원 정액이 부과되는데, 고배기량 차량일수록 일괄 납부 혜택이 크다.
4. 기타
-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했거나 올해 일시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자동차세 신고납부서를 발송하므로, 지난해납부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그대로 연계되므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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