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종부세가 고지되었다. 이제는 부자 세금이라는 말이 무색한,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세금이지만, 악법도 법인지라 부과된 세금은 성실히 납부를 해야 한다. 허나, 여기서 또 한 번 납세자들의 혈압을 오르게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종부세는 국세라서 신용카드 납부를 할 경우,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 참고로, 재산세는 지방세 항목으로 카드 수수료가 없고, 따라서 카드사에서도 재산세 트랜젝션을 확보하고자, 소소하지만 1,2만 원 페이백이나 커피 쿠폰 등을 주는 이벤트도 많이 하는데, 종부세는 이 카드 수수료 때문에 카드로 납부하는 사람 자체가 드물다.
카드 수수료는 0.8%. 다주택자의 경우, 1천만원 고지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을 텐데, 이 경우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8만 원이다. 따라서, 보통의 납세자라면, 억울하지만 현금 납부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카드로 납부할 수밖에 없다면, 납부액에 따른 혜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불행히도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지방세와 국세를 막론하고 세금에 대해서는 이용실적에 포함시켜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래저래 열받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포인트다.
그러나, 신한카드의 아시아나 1.5 카드 경우, 국세에 한해 세금 납부액에 대해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는데, 1천원당 1.5마일의 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1천만 원 종부세 납부자의 경우, 1만 5천 마일이 적립이 되는데, 수수료 8만 원 내고, 1만 5천 마일을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다. 제주도 왕복이 1만 마일로 가능하므로, 언뜻 생각해도 꽤 이득이다.
세금 납부액이 늘어나면, 혜택이 꽤 쓸만한데, 거액 자산가가 종부세로만 1억을 카드로 납부한다고 하면, 수수료는 80만원이고, 마일리지 적립은 15만 마일이 되는데, 이는 비성수기에 미국을 두 번 왕복하고도 남는 마일리지이다. (이코노미 기준)
금액으로는 최소 3백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마일리지를 80만 원에 구매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다만, 아시아나 항공은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시간적으로 항공여행이 자유로운 이들에게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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