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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 얼마나 줄어들까?

by 피오나니 2022. 12. 10.

여야가 종부세 완화에 합의했다. 핵심은 1 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11억에서 12억으로 늘리고, 다주택자 혹은 1 주택 공동명의자의 경우 기본 공제를  6억에서 9억으로 늘려서 세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다. 또한 2 주택자의 경우, 중과세를 폐지하고, 일반 과세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 주택자 이상 중과세는 유지한다. 

최근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20만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여론이 좋지 않아, 야당에서도 상당 부분 합의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인 명의 1주택자는 공시지가 12억 미만일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고,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공시지가 18억 미만이면, 내년도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올해 공시가 18억 주택은, 시세 기준 25억 상당에 해당하고, 내년의 경우 집값 하락에 따른 공시가도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고가 주택이 아닌 이상 1 주택 공동명의는  종부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1인 공제액 9억을 넘어가는 자산 보유자의 경우는 어떨까? 올해의 경우, 국민의 힘이 집권을 하면서, 세제 개편없이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공정시장가액을 비율 60%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은 공시지가에서 공제액을 제하고 난 금액에서 어느 정도를 과세표준으로 볼 것인가를 정하는 비율로, 60 ~100% 까지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즉, 법률 개정 없이 정부에서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비율이고, 21년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였다. 올해, 공시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작년과 동등 혹은 소폭 인상 수준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들 수 있었던 건,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적용이 꽤 크게 작용했다.

 

일단, 현 정부는 종부세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가 유지된다고 보고, 아래 케이스를 가정해본다.

서울에 18억, 경기에 각각 5억, 3억 공시지가인 총 3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했을 경우, 1인 기준의 과세 표준은

 

22년: ((18억 + 5억 + 3억) * 0.5) - 6억)*0.6 = 4.2억

23년: ((18억 + 5억 + 3억) * 0.5) - 9억)*0.6 = 2.4억

 

아래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 및 누진 공제액을 적용하면, 계산되는 1차 세액은 

 

22년:  4.2억 * 1.6% - 120만원 = 552만 원

23년:  2.4억 * 1.2% = 288만 원

 

물론, 여기서 재산세 기납부액 등을 추가로 제외해야 하지만, 일단 단순 계산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종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된다.

과세 표준에 따른 종부세율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2 주택자의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효과가 더 두드러지는데, 만약 경기의 3억짜리 주택을 처분하여, 서울에 18억, 경기에 5억 공시지가의 총 2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했을 경우, 1인 기준의 과세 표준은

 

22년: ((18억 + 5억 ) * 0.5) - 6억)*0.6 = 3.3억

23년: ((18억 + 5억 ) * 0.5) - 9억)*0.6 = 1.5억

 

위의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 및 누진 공제액을 적용하면, 계산되는 1차 세액은 

 

22년:  3.3억 * 1.6% - 120만 원 = 408만 원

23년:  2.4억 * 0.6% = 144만 원 

 

즉, 세금이 거의 3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내년도 종부세가 의미 있게 줄어들기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3 주택자 이상은 처분 가능한 주택을 줄여 최소 2 주택자가 되어야 일반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 계산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

https://luke1.tistory.com/entry/%EC%A2%85%ED%95%A9%EB%B6%80%EB%8F%99%EC%82%B0%EC%84%B8-%EA%B3%84%EC%82%B0%ED%95%98%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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