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부로, 서울시 지방 공무원 신규 임용 일정 및 23년도에 달라지는 시험 제도가 공지되었다.
1. 일정
- 8/9급은 3월 원서 접수, 6월 필기시험. 7급은 7월 원서접수, 10월 필기시험 일정이다.
전국 지방자체단체 동시 시험 일정으로, 타 지역 공무원 시험에 동시 응시는 불가능하다.
2. 23년도 달라지는 시험제도
(1) 기술계 고졸(예정) 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응시자격 변경
- 학교장 추천 대상자가 기존의 경우 졸업예정자만 가능했으나, 최종 시험일 기준 1년 이내 졸업자도 가능해졌다.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7급 공채시험)
(3) 일부 직렬 응시요건(자격증) 정비
가. <해양수산직렬> (대상직류 :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 6,7급 응시요건 기준에 ‘산업기사’ 추가
나. <항공직렬> (대상직류 : 일반항공, 조종, 정비)
- 6·7급 응시요건 기준에 ‘산업기사’ 및 ‘자가용조종사’ 추가
다. <시설직렬> (대상직류 : 지적)
- 6·7급 응시요건 기준에 ‘산업기사’ 및 8·9급 기준에 ‘기능사’ 추가
- 응시요건 자격증 종류(‘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및 ‘측량’·‘지도제작’· ‘도화’·‘항공사진’ 기능사)
를 직급별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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