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대표적 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일종의 저축 장려 프로그램으로, 신청자가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저축하면, 서울시 재원으로 동일한 금액만큼 지원해서, 신청자가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수령하게끔 하는, 자격만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복지 정책이다.
`22년의 경우, 총 7천명을 선발해서 지원했는데, `23년에는 1만명을 지원한다고 공지가 되었으니, 자격이 된다면 미리 준비해서 꼭 신청하자.
1.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란?
- 서울시 거주 근로 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중, 10만/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으로 적립 지원하는 사업. 즉, 무위험/ 수익률 100%의 금융상품이다.
2. 지원 자격
- 서울시 거주 근로 청년 (`23년 기준, 1988.1.1.∼2005.12.31. 출생자)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
3. 모집 기간
- `23년 5월 공지 예정
※ 저축 금액/기간 별 수령액 시뮬레이션 : 월 15만원, 3년 적금 시, 총액 1,080만 원 + 이자금액 수령 가능.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 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 21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 21년 신규참여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5. 기타
- 만기 지급시, 통장 가입기간 중 50% 이상 저축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된다.
- 매년 1회, 필수 금융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미이수한 경우, 통장은 해지되고 본인 저축액만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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